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 적용

▲ 사진 출처 : 유투브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실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8일 운전 중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시비를 하여 상대방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 상대방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밀어 부치는 등의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복 운전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있어 왔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처벌되지 못했다가 최근 늘어난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생생한 정황 상황 증거가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의 법원에서의 증거 채택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게 되면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처법인 관계로 담당 부서도 교통계가 아닌 형사과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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