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문체부가 발표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반영) 해당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되며 빠진 수업 분량에 대해서는 온라인 보강(ESCHOOL)을 통해 보완하게 됩니다. (기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 이에 더해 시범적으로 대면 보충수업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학습지원 멘토단 구성 후 연차적 확대)

진로상담은 진로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고(멘토교사 풀) 관련 콘텐츠를 통해 상시 제공합니다. 주말대회 전환은 지속하되 학생 및 지도자 휴식 부족·시설확보 문제를 고려해 종목별 추진 여부 및 범위 등을 종목 내 자율적으로 조율합니다. 소년체전은 현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통합대회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단체(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와 협력 지원합니다.

문체부 측은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및 출석인정일수 축소안은 그간 시설대관 문제 및 날씨에 따른 대회의 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에 기인한 것이며, 출석인정일수 축소로 인한 부작용 (학생 선수의 학업 또는 운동 포기, 병행을 위해 무리한 일정 소화)에 대한 우려를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비롯한 예체능계 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 중 다수는 진로를 구체화하며 끊임없이 선택하는 여정에 있어 진로 선택의 초석이 되는 학업을 소홀하기는 어려운데요, 온라인 전환 학습 등 새롭게 구성된 학습 지원 과정이 다른 학생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여건을 배려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학습을 격려하고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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