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철회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방문해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요청

지난 8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조정(300원 또는 400원안)과 그간 논의되어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철회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지난 8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조정(300원 또는 400원안)과 그간 논의되어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철회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국회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면담한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석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어, 기재위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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