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제조업소 최대 8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금리 연1~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신청

서울시가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이번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 원, 관광식당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업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