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유럽의 업무용 차량(법인) 세제정책을 정리했어요. 유럽 국가에서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의 50%가 업무용 승용차일 정도로 업무용 차량 구입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19년 신규등록 차량 기준, 영국 56%, 프 54%, 독 66%)

EU는 기업이 직원에 차량을 제공할 때 얻는 이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업은 낮은 비용에 차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원에게 제공하여 업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아울러 법인차량은 직원에게 권위 및 소속감을 부여 하고 (prestige) 통근 비용 및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업무용 차량은 80% 가까이 사적용도 및 기타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다수 제공되며, 이를 넘어서 법인 차량의 사적 용도도 허용하고 있어요.
(업무 차의 80% 이상이 사적· 기타 용도로 쓰임) 그럼 유럽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분’ 에 대해 개인 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책정에 활용되는 정보는 차량가격, 주행거리, 연료사용분 및 유지비용 입니다. 2차 기준은 차량연식, 이산화탄소배출도, 운영비용지불여부 입니다.

사적 이용분 산정방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영국의 경우,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英 소득세법 제120조) (자동차=현물급여, 출퇴근·사적사용을 직원급여에 포함) 동시에, 해당 차량의 실소유 주체인 기업은 국민보험 기여금(Class1A)을 부담합니다. 단, 사내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연적·단독적·전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336조/ general rule)

해당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차량 가격(차량소비세·등록비 제외, 배송비·추가옵션가는 포함), 현물급여 비율(국세청 고지), 개인급여총액입니다. 추가적인 요소는 이산화탄소배출량과 연료종류, 전기차일 경우 주행가능거리이며, 개인 총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은 차등 부과됩니다. 연간 총소득 1885만원(12570파운드) 이하 직원은 면세되고 이후 소득 구간에 따라 20~45% 비율로 세금이 부과돼요. (~7500만원: 기본세율, 2.25억원: 높은세율, 2.25억원 초과: 추가세율)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소득세를 부담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부담액을 높이며 추가적으로 법인에 기여금까지 부담시키는 영국 과세 방식은 "세금이 소수 개인의 혜택 제공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사회적 손실을 막는 것을 추구"하는 OECD의 세금정책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년~'20년 과세연도, 영국에서는 80만 명의 개인이 현물소득(8.15조원)에 대해 소득세(과세가액 2.6조원)를 부담했고, 법인기업은 1.12조원의 국민보험 기여금을 부담했습니다. ('21년 英 정부 통계)

국민 자산으로 공급되는 법인혜택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시스템적으로 사익을 철저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혜 및 납세 대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이 세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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