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상 신종 갑질 부인..“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모두 사전동의 받고 진행...가맹점주들 사전동의 없이 발행하는 쿠폰은 본사 또는 쿠폰 발행사가 100% 할인분 부담”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불거진 가맹점대상 신종 갑질 의혹과 관련해 부인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점 신종 갑질 의혹과 관련해 투썸플레이스가 입장을 내놨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내놓은 것인데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다.

투썸플레이스 신종 갑질 의혹은 지난 2일 국내 매체인 한겨례의 보도로 시작됐다. 이 매체는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용해 케이크 등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리스마스 시즌엔 직영점에만 추가 할인·프로모션을 적용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가맹점 할인금액은 돈이 아닌 본사가 공급하는 원두로 돌려주는 등 신종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의혹과 관련해 투썸플레이스는 하루가 지난 3일 입장을 내놨다.

투썸플레이스는 컨슈머와이드가 요청한 해당의혹 입장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있는 할인행사(판촉행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모두 사전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점주들 사전동의 없이 발행하는 쿠폰은 본사 또는 쿠폰 발행사가 100% 할인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주들의 가격인상 요청과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가격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 초기 과거 모바일 쿠폰에 대한 일부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서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직영이든 가맹이든 해당 점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본사는 실제 가격 인상 시점 이전에 점주들이 인상 전 공급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일년 가까이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부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용 차원에서 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썸플레이스가 갑질 의혹을  사실상 부인함에 따라 의혹을 주장한 가맹점주들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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