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이 안전확인 신고 하지 않은 채 판매...3개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 검출

안전확인 미신고한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 핸들커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안전확인 미신고한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 핸들커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빌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 온열 핸들 커버 3개 등 차량용 온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온열 핸들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아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40.0%)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또한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현재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등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동 법의 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던컴퍼니가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제조국 중국)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14.4% 검출됐다. 기준은 0.1% 이하다. 또한 동일 제품에서 납이 기준(0.1% 이하)을 초과한 0.11% 검출됐다. 위스트가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제조국 중국)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5.26%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으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있다. 납은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