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2월 정기휴점을 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안전하게 일 할 권리, 그리고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백화점들이 이달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새해 휴일, 설 연휴  휴일 등  3일을 휴무했으니 2월은 정기휴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다. 백화점 판매 근로자들은 원청인 백화점의 결정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한다. 백화점 판매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백화점은 주 1회 월요일에 정기 휴점을 해왔다. 그러나 IMF 시대에 월 1회를 정기 휴점을 축소 운영해왔다. 지금도 백화점들은 월 1회 정기 휴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백화점들이 2월에는 정기 휴점을 하지 않는다. 1월에 1월 1일, 설 명절 등 3일을 휴무했기 때문에 2월은 정기 휴점 없이 정상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외부 활동 수요 증가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백화점 매출이 증가 추세다.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이 급상승 중이다. 실제로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현대백화점 화장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4%나 늘어났다.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은 47.7%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고, 롯데백화점에서는 같은 기간 색조 화장품 매출이 35% 늘었다. 

이렇게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들 때 매출을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된다.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특히 2월에는 밸런타인데이, 새학기 준비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정기 휴점 대신 영업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휴식권을 침해받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대 인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판매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기 휴점이 아니면 쉬는 것도 쉽지 않다. 구직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  입점업체를 보고 취업했다가 백화점의 근무조건 환경 때문에 퇴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에서 13년을 근무했다는 최성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코리아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30일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날은 백화점 정기 휴무일  이었다”면서 “정기 휴무일 만큼은 고정 고객, 본사 관리자 및 백화점 관리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유일한 날 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여행을 하는 등 팀웍을 다지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날 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휴식권이 보장되는 유일한 정기 휴무를 백화점 원청인 기업들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2월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건 명백히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의 주장처럼 정기 휴무는 보장되어야 한다. 쉬어야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일의 피로가 축적되면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된다.

근로자만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 시설도 쉼이 필요하다. 정기 휴점(휴무)는 안전점검, 유지보수를 위한 시간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하루에도 수백,수천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매장의 특성상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지난 28일 이케아코리아 본사가 있는 이케아 광명점에서 누수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피해를 당했다. 이케아 광명점은 365일 연중무휴 매장이다. 만약 정기 휴점(휴무)일이 있었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화점들의 일방적인 통보도 문제다. 백화점 내 판매 근로자들은 백화점 소속 직원이 아니다. 판매를 위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다. 그러나 백화점이 영업일을 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은 2월 무휴를 파견 근로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은 이유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결정은 갑질과 다름이 없다. 판매사원을 파견한 기업들도 문제다. 자신들의 직원들이 부당한 일에 처하면 앞장서야 하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 백화점과 백화점 입점 기업들이 앞세우는 상생과 ESG경영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롯데·현대 등 백화점과 로레알코리아 등 입점 기업들에 대해 2월 무휴와 관련해 질의를 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더 나아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백화점은  정기 휴무를 축소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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