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공장, 위메프 2분기 최우수상 파트너상 수상 반면 식약처 행정처분

▲ 허위과대광고로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마녀공장을 위메프가 2분기 최우수 파트너사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설명: 왼쪽 최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오른쪽, 마녀공장의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의 2분기 우수 파트너 시상이 빛을 바랬다. 최우수 파트너상에 ㈜마녀공장(이하 마녀공장)이 선정된 것. 이 브랜드는 지난 2일 소비자를 우롱한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위메프는  마녀공장 등 27개를 선정하여 2014년 2분기 최우수/우수 파트너사 시상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메프는 최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된 마녀공장은 천연주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대표상품으로는 온라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최우수상 선정 이유에 대해, 위메프는 최우수/우수 파트너사 판단 기준은 판매액, 판매 수량 및 서비스 품질 점수를 종합해 선정한다며 마녀공장은 배송지연, 오배송, Q&A답변 처리 지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이 서비스 품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녀공장이 허위과대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브랜드라는 점이다. 특히 위메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대표상품인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은 ‘S사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마녀공장 갈락토미세스는 그 좋은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97% 고함량에..’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해 오다 지난 2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통 업계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그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 사이트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고객에게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그렇게 못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브랜드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2번 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수상자 선정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메프는 이번 2분기 우수 파트너상 선정에서 ㈜아이비파트너, ㈜대명유통, 웅진식품㈜, 이엘피스, ㈜유니토아, ㈜신성아이넷,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단군기획, 루릭코리아, ㈜제이알코스메틱 등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고객만족 우수 파트너사에는 ㈜삼정과 ㈜시디즈가 선정됐다. 판매액과 판매수량 대비 고객불만족 지수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서비스 개선 우수 파트너상은 ㈜하진과 ㈜보명이 수상했다. 배송지연, 가송장, 오배송, 품절 이슈, Q&A 답변 등의 지표에서 뛰어나게 개선된 성과를 보인 회사들이다.

위메프 문관석 경영전략 부장은 “위메프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파트너사의 도움과 꾸준한 소통이 있었다” 며 “향후에도 위메프와 파트너사가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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