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자금 우선 지원, 판로지원, 전용상담센터 운영 등
롯데홈쇼핑 관계자 “파트너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롯데홈쇼핑이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트너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 롯데홈쇼핑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 송출 중단된다. 이에 롯데홈쇼핑이 파트너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금품 수수를 누락해 2016년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부로부터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21일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21일부터 731일까지 오전 2~8시 새벽 시간대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이 기간 TV 방송은 금지되지만 T커머스 채널 롯데원티비와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그대로 송출된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무이자 대출 100억 원, 동반성장펀드 2000억 원 등 피해업체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티커머스, 온라인, 해외수출 지원, 오프라인 바자회 등 판로 지원에도 나선다. 또 영업정지 전/후 시간 프로모션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에도 힘쓴다. 아울러 24시간 전담 상담원을 배치한 전용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피해 업체 자금 우선 지급, 판로 지원 등 다방면으로 파트너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파트너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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