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고위험군은 착용 강력 권고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오는 30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대중교통,병원, 약국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30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대중교통,병원, 약국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27일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단,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은 ‘역사 내' 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 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