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1,631개 사업에서 7,147명 안심일자리…5개 분야 약자 돕는 일자리 활동 시작 

서울시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물가·금리·환율 3고(高)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도 챙길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은 1월 10일~6월 30일 기간 동안 운영된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 서울지하철 안전요원, 무단투기 단속하는 환경보안관, 어르신 디지털 적응 돕는 디지털 안내사 등 시·자치구에서 진행되는 1,631개 일자리 사업에 총 7,147명이 참여한다. 

2023년부터 개편되어 운영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시정철학에 맞춰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사업이다. 신체적‧경제적‧사회안전‧기후환경‧디지털 5개 분야 약자를 지원한다. 

신체적 약자 지원에는 시·자치구 398개 사업에 1,139명이 참여한다. 경제적 약자 지원에는 시·자치구 281개 사업에 810명이 참여한다. 사회안전 약자 지원지원에는 시·자치구 397개 사업에 2,840명이 참여한다. 기후환경 약자 지원에는 시·자치구 340개 사업에 1,763명이 참여한다.디지털 약자 지원에는 시·자치구 215개 사업에 595명이 참여한다.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장애인,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일하며, 임금은 ‘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해  5만8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을 받게 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공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다른 약자를 위해 일하시게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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