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적용...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등은 마스크 착용해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적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단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0일부터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또한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중대본은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30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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