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 X 로컬커머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전0시~오전10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 시간/일로 지정)

해당 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하고 영업時·日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동네마트에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대해 한 연구사례(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와 동네마트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21년 1년간 150개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 가운데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32개의 생필품을 선택하여 같은 규모의 마트간, 그리고 다른 규모의 마트간 대체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참이슬, 코크, 서울우유, 신라면, 비비고왕교자, 맥심모카골드, 백설콩기름, 동원참치, 화이트 등) 분석 결과 같은 크기의 유통업체간의 제품은 다수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2개 중 24개)

반면에 대형마트와 작은 슈퍼마켓의 제품은 다수가 독립재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처 대형마트가 라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에 작은슈퍼마켓은 대응하지 않음)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진은 소비자가 소비재의 종류(목적), 수량, 시기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유사 시각으로는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소비감소분이 소형마트가 아닌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사례와(이원우 외 2017) 대형마트 영업규제 후 온라인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서용구, 조춘한 2019)

한 소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유선인터뷰에서, "동네가게는 접근성이 좋아서 간다. 채소, 과일의 경우 시장이 값이 싸고, 품목·시기에 따라 신선하고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나가다 산다. 친절한지는 모르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에서는 보통 한꺼번에 몰아서 소비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동네슈퍼마켓에 가지는 않으며 대형마트와 동네슈퍼마켓에서 사는 물건이 다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진해구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가게 세 곳이 비슷한 시기에 닫은 사례가 있는데, (각각 운영 5년차,2년차, 6개월차, 동네가게2곳, 아이스크림전문점) 걸어서 20분 거리에 중간크기의 슈퍼마켓이 3곳 이상 되고, 다수 주민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차량을 소지해 시내의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까지 있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소비 생태계를 고려할 때, 기업형 대형마트가 (이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동네마트 및 슈퍼마켓의 영업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애초 법의 취지가 작은 마트 기업의 자립을 돕는 것이라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영업을 막는 것을 넘어서 업주가 소비자 입장에 서서 작은 가게가 존립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도록 돕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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