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30만원 정도 낮아져,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30만원 정도 낮아져,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제조물품을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국산차의 세금이 평균 20~30만 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산차의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오는 7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되는데 승용차뿐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전반의 개소세 및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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