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면역력’, ‘피로회복등 설 선물세트를 겨냥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44.16%) 거짓·과장 광고 3(1.52%) 소비자기만 광고 1(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0.51%) 등이다.

화장품도 부당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피부재생, 항염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24%) 등이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100%)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 중 42건이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100%)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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