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면역력’, ‘피로회복’ 등 설 선물세트를 겨냥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기승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화장품도 부당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 중 42건이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