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올리브치킨에 대한 식별력 취득했다는 BBQ 주장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 기각
bhc,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임을 또다시 입증, 향후 경쟁사 억지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BBQ “ 항소를 통해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hc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bhc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020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BBQ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이번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BBQ가 패소함에 따라 그동안 BBQbhc를 상대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서 무모하고 무리한 소송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bhc는 평가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지난 2005년부터 18년 동안 올리브치킨(황금올리브 치킨) 등을 사용해 왔다. BBQ하면 황금올리브치킨를 모르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항소 할 것이다. 항소를 통해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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