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사필귀정, BBQ의 완벽한 반전승리”라고 자평
bhc "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

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박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hc 박현종회장이 BBQ에 약 2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BBQ는 “사필귀정, BBQ의 완벽한 반전승리”라고 자평했다.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211BBQ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6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TRG, 더로하틴그룹)1130억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CVCI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계약하자를 주장,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6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현종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 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와 박현종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덧붙였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bhc 치킨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하여,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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