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과징금 78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2021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사장이 EQS를 소개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장금을 부과받은 12개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50 25개 차종 3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 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2개 차종 3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으로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는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으로 과징금 22억 원 부과 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으로 과징금 17억 원을 내게 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으로 과징금 15억 원 부과 받았다.

혼다코리아에게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으로 과징금 10억 원 부과 받았다.

피라인모터스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내게 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게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으로 과징금 4억 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다.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으로 과징금 8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으로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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