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

중국 압국자에 이어 홍콩·마카오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조치가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중국 압국자에 이어 홍콩·마카오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發) 입국자에 대해 입국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50주 확진 91888, 사망 213명에서 5214821, 사망 345명으로 각각 48933, 132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7121명보다 많았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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