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28억5200만원 과징금 및 100만원 과태료 부과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거짓·과장 광고(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속이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받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85200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유는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슈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 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는 테슬라가 지난 20198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를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상은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였다며 실제로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또는 15)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선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광고는 수퍼차저 V3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 광고다. 공정위는 광고가 시작된 지난 20198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수퍼차저 V3는 지난해 331일 이후에 설치된 점 수퍼차저 V2로는 이같은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출한 수퍼차저 V2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에 대해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고 봤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지난 20207~ 지난해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

이어 공정위는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 사실을 누락했다고 봤다.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지난 2020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제 지난해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 용이 최초 광고 당시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가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가상거래법 위반도 했다고 봤다. 우선 테슬라는 지난 2020130일부터 지난해 1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슬라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해왔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청약철회)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점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익금 285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 부과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테슬라가 지난 202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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