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이 지원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이 지원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지원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하루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단순화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는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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