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 마련한 후 입법 추진

정부가 국내 도입 3년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정부가 국내 도입 3년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0191월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 추세다. 지난 201979건이던 신청은 2020668, 지난해 707건으로 증가했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처럼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는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구축으로 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종료 사건의 48%)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순회 중재부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중재 심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중재심리실을 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거주 소비자는 중재 심리 참석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 소재)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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