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및 별도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 및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 접수...국내에서는 사고 케이스 없어

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일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사진: 이케아코리아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일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이번 리콜은 글로벌 조치다.

21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자발적 리콜 대상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올해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올해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 및 검증한 제품을 생산했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및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약 1400여개가 판매됐다.

이번 리콜은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 및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됐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다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제품을 매장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국내에서 별 모양 다리 받침이 부러져 낙상 및 부상이 발생한 케이스는 보고된 바 없다면서 국내에서는 1400여개가 판매됐다. 해당 제품 구매자는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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