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보다 확실한 카드로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인터뷰 중 (20221203 유선인터뷰/ 부산 신항, 화물차주) '정부 소관인 화물심야할인 시간 조정 (24시간 할인), 알선료 및 지입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면, 화물심야 할인으로 인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차주의 모든 일정이 야간 시간대에 맞춰져 차주가 장거리 야간 운행 두가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야간에 장거리를 운행하면 피로가 가중되고, 시야가 좁아 사고위험이 배로 증가합니다. 둘째, 7%~10%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선료(운송사)를 운임 단위가 큰 것을 감안해, 4~ 5% 선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알선료가 법제화되면 계약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화물운전자가 소개업체로부터 피해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용 번호 관리 명목 하에 관행적으로 징수돼 온 지입료를 10만원으로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 체제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입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0221207 유선인터뷰/ 부산 강서구 운수업계 관계자) 1960년대 지입제 도입 후 정부 위탁 하에 [지입社]는 서류상 넘버만 관리하는데, 최대 40만원까지도 부과하는 등, 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항/차주) 넷째, 유가 상승 시기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부산 강서구)는 화물차주의 운송료에서(컨테이너 차량 기준)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오롯이 자유경쟁체계에 맡기면 이미 대폭 하락한 화물차주 (컨테이너, 시멘트 등)의 운임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적정운임 책정에 있어서는, 화물차주가 일반 직장인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일하는데 현재 일하는 시간의 50% 이상이 심야시간인 점을 들어 근로임금만 봐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4시간 중 7시간이 심야근무) 이에 더해, 2억~3억에 이르는 개인 자본을 투자하는데, 해당 자금은 5년의 할부 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 50% 이상 감소하므로 5년간 (차량) 할부비용의 반 이하를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특수적인 상황 속 전문성을 요구하며, 적지 않은 투자금까지 마련해야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10년 뒤 지금의 젊은 화물운전자들을 업계에서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화물운전자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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