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화물차파업 시기에 종종 언급된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어요. 먼저 안전운임제는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안전운임은 매해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 (안전위탁운임 기준 올해 1.5%~2.66% 상승)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차량에 한하며 (개인사업자), 올해 종료됩니다. (2020~)

품목확대는 물류 초기단계의 운송에만 적용하던 안전운임요율을 물류 전단계 운송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에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주로 중장거리 운행 차량으로 장시간 및 야간운행(야간운행만 7시간, 총 14시간 근로) 이 잦고 투자비용이 큰 데 비해 (차량가 약 2.5억원 이상) 운임 책정이 낮고, 시멘트는 특수 품목으로 시멘트 운반 외에는 운송이 불가하고 왕복적재운송이 불가한 점, 운행조건이 열악한 지역 운송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산 과일인 오렌지 유통과정을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 운반 차주에게만 적용하면 부두>중간보관소>대형물류센터 운송을 맡는 컨테이너 차량에 안전운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으로 확대하면 중간중간에 운송을 맡게 되는 모든 탑차와 택배 차량에 안전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입 및 대형·장거리운행이 따르는 운송에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전 품목 확대]는 수출업자의 전체 비용 상승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참조)

최근 여건이 되는 대형수출입업자는 파업 리스크가 있는 운송 라인을 줄이기 위해 회사 차량을 매입 후 기사를 직고용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직고용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류 거래 현장에서 화물차주의 운임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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