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전체회의 후 본회의 의결될 듯
태어난 해 0살…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일상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치고 세는 나이를, 병원 같은 곳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등 경우에 따라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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