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 금지
롯데홈쇼핑 관계자 공식 입장은 별도로 없다...적용 시점 및 방식 등은 과기정통부의 조치 기다리고 있는 상황”

롯데홈쇼핑이 결국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됐다./ 사진: 롯데홈쇼핑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결국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2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별도로 없다”면서 “적용 시점 및 방식 등은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까지, 오후 8~11시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과도하다며 미래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새벽 방송에서 주로 중소협력업체 상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영업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금지 처분은 향후 과기정통부 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법인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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