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X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015년 카드 3사 번호가 유출되며 1억 4천만 건, 전체적으로 2억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번호, 연락처 등이 유출되면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사기대출, 보이스피싱, 무단통장 개설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노출됐다면 사후 처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이미 피해가 너무 클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구성돼 있는데 그 안에 지역번호가 4자리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 1만개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이 가능한데, 추진 시기 읍면동 숫자가 3500여개 임에 비춰볼 때 여유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신체 또는 재산에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폭력의 대상자 및 공익신고자들의 유출번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입증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과 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 혹은 피해 예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자료, 그 외 유출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를 입은 거래내용,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상담사실확인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자는 문자 캡쳐 및 녹음내역, 진술서 입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해 주소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6개월 이내에 사건 심사 및 변경여부가 결정됩니다.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관련 기관내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변경되고,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업 내 정보와 운전면허증 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횟수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쉽게 범죄에 사용되는 점을 볼 때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제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사회생활의 근간이되는 PASS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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