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한 통신사 등에 총 4100만원...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총 51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 등이 개인정보위로부터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 LG유플러스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와 SSG닷컴 등이 9000여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등에 총 4100만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총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한 것도 모라자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1과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1과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개인정보는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유출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LG유플러스 행위를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한 행위로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 받았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같은 행위로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KT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피알컴퍼니는 문자발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48명의 계정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신원미상의 해커가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피알컴퍼니에 과태료 84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네오게임즈와 명품 수입업체인 리치몬트코리아는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쇼핑몰 운영업체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했다. 교육콘텐츠 플랫폼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잘못 편집해 82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됐으며,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 휴대폰 판매업체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애플모바일 등 판매점·대리점 9곳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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