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겨울철 화재·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온수매트, 찜질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겨울철 전열기 사용시 화재·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이었다.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품목별로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다. 이에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온열용품을 사용하면서 주로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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