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전자제품을 사면 'A/S' 조항을 한번쯤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사용 중 피해보상을 어떤 범위에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EU에서 지난 9월28일에 발표한 제조물 및 인공지능(AI) 책임 지침 제안을 정리했어요. (Product Liability Directive & Non 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I)

먼저 제조물 책임지침 사안은 제품 결함으로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제조·유통·판매 관계자의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9월 제안에서는 개정 및 신규 법안 입법 추진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게 책임 관련 규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규칙 대상이 형태가 없는 서비스 부문 및 디지털파일 및 소프트웨어, 제품 운용, 전기, AI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단 무료오픈웨어는 비상업적쉐어 영역에 한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피해범위는 최소 및 최고한도를 없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였고 재산손해·물리적상해·심리적피해·데이터손실까지 인정합니다. 책임기한은 제품 출시후 10년 기한이 유지되나, 즉각적이지 않은 상해 유발 제품에 대해서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화학물질, 음식 외) 단,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 기한은 인지일로부터 3년 입니다.

한편, 제조물 특성상 제조자-소비자간 정보 격차가 큰 제품의 경우 소비자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AI 및 의약품) 피해자는 제조업체에 증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인과관계 추정 도구가 도입됩니다. 제조사 측 증거 공개 과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조치도 마련합니다. EU법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들여온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 규정에 근거해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제조사 대리인에 책임을 부과하여 유통·제조사의 배상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디지털 프로그램은 보안 취약점 및 업데이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3자로 인한 피해라 할지라도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AI 기술 적용 제품의 경우, 기본권 침해까지 배상 범위가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연루된 개발자 및 사용자까지 책임 적용이 확대됩니다. 피해소비자는 제조사에 증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활용 분야의 위험도에 따라 사용고지의무 및 사전 적합성평가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IT기술이 자동차 및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장 설계 등 타영역으로 확장되는 시점에 AS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연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EU 움직임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보다 견고하게 성장하기위해 당장 필요한 스텝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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