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됐던 게이트고메코리아... 식약처 조사 결과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 적발
불량 기내식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에 납품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기내식은 아시아나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에 납품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바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 셈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지난해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지난 24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24게이트고메코리아 위생점검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숯불갈비 맛소스는 유통기한이 1~11일 경과된 것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247식 약 200만원 상당이 납품됐다. 크림치즈는 유통기한이 3~12일 경과된 제품으로 에티하드 항공에 16식 약 96000원 상당이 납품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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