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은 기본, 조리실 위생관리 엉망에 유통기간 지난 것까지. . .

▲ 서울시 배달 중국집 위생상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설명: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에 있는 중국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실 위생 관리도 엉망이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재료도 버젓이 손님 밥상에 올렸다. 특히 배달을 함께 하는 중국집이 심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특히 닭고기·쌀·낙지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최다였다. 이번에 적발된 A중식당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천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팔보채 등의 재료로 쓰이는 낙지는 베트남산을 쓰면서 1년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B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중국산 95%·국내산 찹쌀 5%의 혼합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태국 20%·국내산 10%로 거짓 표시해 총 6천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C중식당도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 1,114kg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라조기 등으로 조리해 1,6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사용하는가 하면 조리장 청결관리 불량인 업체도 있었다.

E중식당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경과한 맛살 2종류(총 1.3kg)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판매했다. 이 업소는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실 바닥이 여기 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F중식당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부터 3년4개월 동안 신고면적(7.41㎡)의 3배가 넘게 조리장을 확장하고 월 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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