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3년간 전염병이라는 특수상황이 장기화되며 세계 각국에서 비대면(원격) 진료 사례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 검토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정리했어요.

원격의료의 장점은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단 및 처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매체의 한계로 인해 의료과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대형/유명병원에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의료 전문성 훼손, 개인정보 보호(해킹)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정부, 의료기관 및 업체에서 카톡을 통지 및  상담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톡해킹(&사칭, 링크)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및 피해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1996년) 건강보험 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과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논의하였는데,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개발법을 제정했고, 보험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美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중 원격의료의 구체적 적용 범위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환자선별, 응급치료,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의 약물관리 진료, 격오지 환자 관리, 입원환자의 관찰, 응급상황시 환자/간병인 상담) 이에 더해 정부는 불가피한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공표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중 일부 의료기기의 재택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체외진단, 개인호흡보호, 원격모니터링)

한편 일본에서는 1971년부터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2011년부터 제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의사간 원격의료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모두 인정하고 온라인 진료시 진단서, 처방전 교부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의사법 제20조) 일본의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전문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질환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요구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해외사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의료인의 비대면진료를 보호하고, 전국민에게 치료 및 돌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의료계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의료계의 태도는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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