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산품과 배달 및 조리 식품이 생활화된 현대 사회에서 패키징은 필수적인 산업인데요, 하지만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며 패키징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중순 (6월 말) 美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패키징 관련법을 들여다보며 함께 생각해보려 해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은 빠르면 2024년부터 발효되며, 해당 법에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인프라, 처리공장, 수집 및 분류시설) 은 패키징 생산업계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납세자 및 재활용업계) 아울러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비닐, 플라스틱, 코팅종이류, 뚜껑, 빨대, 세면용품 병)는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는 패키징 생산자 및 관련 유통, 수입, 판매자로 주 내 상주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제품 브랜드·상표권 소유자, 라이센스 보유자) 해당 기업은 2024년 1월1일까지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에 승인을 받고 규제준수(모니터링 및 처리, 기록)를 위한 별도 조직을 (생산자 책임 조직 PRO) 구성해야 합니다. 불복시 캘리포니아주 내 일체 판매, 수입, 유통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각 조직은 주 정부에 기금 및 재활용 관리 수수료(순환경제관리)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 외 명확한 플라스틱 감축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민사 벌금 5만달러) 해당 과제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살펴보면; 2032년까지 패키징 무게 25% 감축, 2028년까지 30% 이상 재활용, 2030년까지 40% 이상 재활용, 2032년까지 65%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판매/유통/수입 제품의 플라스틱 패키징) 재활용업계는 수송 물질 (종류, 분량)과 목적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폐기 시설은 폐기 물질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주는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걸까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인구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美 NGO OCEANA)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내 매립 플라스틱 폐기량은 450만 톤, 해안가 및 수중에 폐기되는 쓰레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4억 달러 주정부 세금) 특단의 조치로 2018년 12월 최초 발의되었던 플라스틱 오렴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은 큰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플라스틱 업계 측은 인정하지만 완전히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역매체)

코로나 기간동안 허용되었던 1회용 패키징이라는 편리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늦기전에 우리 땅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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