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

▲ 국토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했다.(사진출처: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BMW 5시리즈 3488대가 리콜된다. 이 차량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장치가 불량이 경우 야간에 후방 운전자가 전방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535i 14대 535i xDrive 30대, M5 88대, 528i 488대, 528i xDrive 679대, 520d 1986대, 525d xDrive 149대, 525d 54대 등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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