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는 많이 잠잠해지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화물차주 및 소상공인에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위한 제도를 정리했어요. 해당 제도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이자유예 중인 차주,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 신분증 모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체 90일 미만자는 사이버상담 또는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1600-5500)  연체 90일 이상자는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미리 생각해두고, 자산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예금,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 입력)

연체가 90일을 넘긴 차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산을 초과하는 원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60~80%)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연체 90일 이내 차주는 원금조정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합니다. (연체 30일 이하: 최대 9%까지 기존 금리 유지, 이상은 9%로 조정)

상환기간은 최대 120개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담보에 한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36개월, 240개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역전을 꿈꾸며 달려왔지만, 사업이 기울고 정리해야 하는 심정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우리 차주들이 잘 딛고 일어서서 다음 시즌에는 더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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