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리했어요.

먼저 지역가입자 관련 사안을 보면, 재산 측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체계를 보완해 (500만원에서 1350만원)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임차)도 재산으로 반영되는데, 임차세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시가격이 보증금 5억 이하에 한정)(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의 30%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가소유 주택일 경우 60%)(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이에 더해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과 달리 공시가격을 적용하므로 형평성 고려)
 
둘째, 배기량과 차량가격 모두에 영향을 받던 자동차 보험료 산정제가 차량가액에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구매이후 하락한 경우도 포함) 셋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약 5000원 인상됩니다. (14650원>> 19500원) 단, 점차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여, 2년간은 인상분을 유예하고, 이후 2년간 인상분의 50%를 부담합니다.

넷째, 소득대비 보험률이 약 7%로 일원화됩니다.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50%에 부과합니다. (이전 30%: 일반소득의 경우 100%에 부과) 근로소득 관련 개정은 합리적이나 자기 재산을 빌드업하지 못한 하위 소득층의 국민에게는 여전히 짐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추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단, 추가소득분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며,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2000만원 초과분만 적용)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앞으로도 우리 건강보험료가 수시로 점검되고 개선되어, 온 국민을 살리는 제도로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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