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인터넷·스마트뱅킹은 바쁘거나 아프거나, 거리상 멀어 은행·ATM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금융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실수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한 착오송금 사례가 확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온라인 및 내방을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최소 5만원),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착오송금은 은행 등을 통해 자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자진 반환의 경우 (내 돈이 아닌데 착오송금을 통해 내 계좌로 흘러온 돈을 반환하는 것) 해당 은행 (수취인 개설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을 통해 무작위로 계좌가 돈세탁 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평소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돈은 1원이라도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원 송금은 현재 인터넷쇼핑 및 금융거래 등에서 송금 실명인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임)

착오송금반환신청 방법은, 사이트에서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 후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 가능하며, PC가 불안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https://kmrs.kdic.or.kr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입니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최후의 방법인 것을 감안해 인터넷뱅킹시 주의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계좌개설까지 가능한 현 금융시스템 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해 편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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