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 허용...외출·외박에 대한 제한 폐지 및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 재개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또한 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내달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가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이 폐지된다.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의무는 지속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4차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이 있는자)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및 확진 이력이 있는자 등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달 1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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