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관계자 “미국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내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직접 피소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지난해 6월 30일 한국맥도날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던 사과문/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맥딜리버리 개인정보 유출 피해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미국 맥도날드 집단 소송은 맥도날드 승리로 끝났다. 미국 연방법원이 맥도날드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맥도날드 집단소송을 대리했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맥도날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30일 위더피플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맥도날드 집단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난해 집단소송을 제소해 어렵게 왔지만, 오늘 한국인 피해자 집단의 미국 맥도날드 본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저희 변호인단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인단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숙고를 하였으나, 더 이상 저희 변호인단이 소송을 진행할 동력이 없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항소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초로 한국 개인정보 피해자 집단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국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길을 만드는 첫 시도였으나 최종적인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으로 앞으로 다소나마 미국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내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직접 피소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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