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열고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 ‘주의’ 의결
CJ온스타일 ‘라이필 더마 프로’...NS홈쇼핑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

방통심의위가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을 한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사진: 방통심의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을 한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지난 56일 저녁 735분부터 845분까지 판매방송한 라이필 더마 프로의 일일 섭취량(1, 40g) 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일일 섭취량 당 단백질의 최소 함량인 12g 대비 166%로 식약처의 고시에 따른 한국인의 단백질 일일 권장섭취량(연령, 성별에 따라 15g~65g)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콜라겐은 식약처에서 정한 별도의 영양섭취 기준이 없다. 그런데 CJ온스타일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일일섭취량 기준을 근거로, 쇼호스트가 단백질도요, 20g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166%를 충족시키는 양.”, “콜라겐 1,650mg이면 100% 일일 영양소 섭취 충족시켜 드릴 거예요.”, “166% 충족, 우리 단백질을 식단으로 내가 잘 꾸려서 밥을 먹여도 이렇게 드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66%, 그리고 콜라겐 역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이라고 언급하는 하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하루에 1포 섭취할 경우, 한국인의 단백질 일일 권장섭취량 대비 166%를 섭취하거나, 콜라겐의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NS홈쇼핑은 지난 425일 저녁 840분부터 945분까지 진행한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판매방송에서 내장지방에 따른 체형(라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연출 화면을 보여주면서 두 출연 모델의 키와 몸무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막을 통해 같은 키, 같은 몸무게 하지만 라인은 다르다라고 표기하고, 쇼호스트가 아니 화면 보셔도. 어머 어쩜 이게 같은 몸무게예요. 말도 안 돼, 이러실 텐데. 이게 바로 뱃살 차이. 라인이 너무 달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락토페린의 기능성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볼 살이 아니라, 엉덩이 살이 아니라 정말 진짜 뱃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장지방을 공략하고 싶은데”, “오늘 저희 내장 지방 집중 공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뱃살을 딱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만 쏙쏙쏙쏙.”, “쏙쏙 내가 원하는 내장들만 싹 골라서 가져가주면 좋겠잖아요.” 등 체지방 중 복부내장지방과 뱃살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해당 제품·원료의 효능·효과 등에 있어 시청자들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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