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유류비 부담 경감 예상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오는 1231일까지 연장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1일 도입하여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다. 지급기준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 1,850/, 6: 1,750, 7~12: 1,700/)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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