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지난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bhc의 청구내용 모두 기각
BBQ, 소송비용 원고(bhc) 부담 선고 두고 완승 vs bhc, 절차적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 종결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놓고 양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23bhc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놓고 양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BBQ는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부담한다고 선고를 두고 완승을 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bhc는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202011bhc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11월경 bhcBBQ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하여,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를 두고 BBQ는 법조계의 의견을 인용 bhc의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BBQ의 승리로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종전에도 'KBS 유학비 횡령 사건'를 사주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력도 있다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기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지난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bhc가 선고 일주일 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bhc가 경쟁사를 괴롭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경쟁사에 상처를 입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강조했다.

bhc도 이날 해당 재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bhc는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지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hc는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이 난 건은 지난 2020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하여 천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에 대한 건이라면서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비비큐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면서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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