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에 상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정리 했어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혜택으로 우리 고용유지 지원금과 유사하며 미국의 CARES법에 근거합니다.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ERC는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해 전체 경제에 기여 하는 고용주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미 종료된 정부보조금인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와 결을 같이 합니다. (PPP와 중복 수혜 가능)

ERC의 핵심은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고용세(Employment tax)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과 '21년 1,2,3분기 고용 유지 시 직원 1인 당 최대 2만6천 달러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스타트업 ('20년2월15일 이후) 이며 연평균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 라면 고용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기업은 고용세 신고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21~’22/ 미국 국세청: www.irs.gov)

세부적으로 자격요건을 보면, (한가지 조건 이상 충족) 우리 사업장의 총수입이 매 분기를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 50% 이상 감소했거나,  '19년 대비 '21년에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기간 몇 개 분기 수입 감소 증빙)

이에 해당되지 않아도 정부 지침으로 인해 내 사업장이 중단되거나 변경을 겪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간 미연방 및 주정부는 팬데믹 확산을 막기위해 봉쇄령, 영업정지, 집회 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은 영업시간 제한, 일시중단, 업무 공간 폐쇄, 통금 시간으로 인한 업무 제한, 방역/청소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물리적 폐쇄를 입증하는 방법과 (*일부 업무 중단 시 해당 부서 총수입이 기업 분기 총수입의 10% 이상이거나, 해당 부서 직원 분기 근무 시간이 기업 전체 직원 분기 근무 시간의 10% 이상/ 각각 '19년 기준)

정부 지침으로 인한 공간 제약 (매장 테이블 간격 유지 등), 매장 체류 인원수 규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침으로 인해 최대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60명으로 줄여야 했다면 고객 서비스 제공 능력이 10% 이상 감소하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ERC는 세금 신고 수정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며 혜택이 큰 데 비해 몰라서 받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전미 자영업 연맹 NFIB) 미국 내 우리 소기업들이 면밀히 확인해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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