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볼보·밴츠·재규어 등 안전기준 부적합...국토부, 과징금 부과 예정

폴스타2 에서 계기판 오류 결함이 발생해 과장금을 부과 받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폴스타2 에서 계기판 오류 결함이 발생해 과장금을 부과 받게 됐다. 볼보·볼보·밴츠·재규어도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같은 처기에 놓이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듀얼모터 등 2개 차종 2410대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부적합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XC60 9개 차종 58165대에서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은 폴스타의 경우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20201211일부터 2022825) 2292,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20201211일부터 2022825) 118대 등 총 2410대다. 볼보는 S60(2019615일부터 2022812) 5808V60CC(2018523일부터 2022716) 5325S90(2016523일부터 2020427) 4974V90CC(20161219일부터 2022818) 2776S90L(2018518일부터 202287) 6403XC60(2017515일부터 2022821) 14063XC90(2015124일부터 2022821) 9072XC40(2017630일부터 2022811) 9294C40(2021511일부터 2022811) 450대 등 총 58165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B 300 4MATIC 126(판매이전 포함)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해당 차량의 경우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Mercedes-AMG GT 43 4MATIC+ 6개 차종 5599대의 경우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결함이 확인됐다. A 220 Hatch 10개 차종 3974(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Mercedes-AMG GT 43 4MATIC+ 6개 차종 및 A 220 Hatch 10개 차종은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이달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F-PACE D200 2개 차종 65(판매이전 포함)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해당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3개 이륜 차종 639대의 경우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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