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6일 질병관리청이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4.9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청은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의 경우 1회 접종은 내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차 접종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임산부는 내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70~74세 이상은 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5~69세 이상은 내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면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아울러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