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에서 식중독균 2건 등 부적합 8건...통관 단계 검사도 부적합 6건 적발

식약처가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에서 위반업체 67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79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67곳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 위생모 미착용(7)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 작업장 위생적 관리(3)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 등이다.

이번 검검에서는 수거 검사도 진행됐다. 수거 검사는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수산물 등 총 282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식중독균 2. 잔류농약 1, 금속성 이물 1, 대장균 1, 세균수 1, 리놀렌산 2건이다.

이번에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검사도 진행했는데,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3, 중금속 2, 잔류동물용의약품 1건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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