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맹점 고무줄 치킨값 막아야

BBQ가 가맹점 고무줄 치킨값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BBQ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BQ가 가맹점 고무줄 치킨값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가맹점들이 배달의민족 할인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치킨가격을 올렸다가 프로모션이 끝난 다음 가격을 원상복귀 시킨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인 BBQ가 이를 막을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BBQ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를 보면, BBQ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배달의민족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은 16000원 이상 주문 시 배달·포장은 4000원을, 배민15500원을 할인해 줬다. 프로모션 부담은 BBQ와 가맹점이 각각 절반씩이다. 할인 프로모션이 시작되자 일부 가맹점들이 치킨 가격을 1000~3000원을 올렸다. 이후 해당 프로모션이 종료되자 슬그머니 기존 가격으로 내렸다. 할인 프로모션 부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문제는 BBQ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본사가 책정한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일 뿐 강요할 수 없다만약 가격을 강제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6조에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다고 BBQ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통상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기대한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동일 제품인데 가격이 다를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미리 알았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해당 가맹점에서 치킨을 주문했을지 의문이다. 각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르거나, 이벤트 기간에만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 판매한다면 과연 어떤 소비자가 그 프랜차이즈를 이용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BBQ는 적어도 할인 프로모션 시작하기 전에 참여 가맹점 중 치킨 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

또한 BBQ가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이 프로모션 동안 가격 변동을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가격을 올리면 가맹본부가 할인 프로모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찾아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가맹점, 소비자와 상생할 방법은 있다. 노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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